완주군, 수해 주민 위로금 추가 지급한다

김민수 기자 2024. 8. 19. 12: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완주군이 수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더해 재난위로금을 가구별로 추가 지급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난지원금에 더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위로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더해 가구별 지급
유 군수 “일상회복 마지막까지 최선”
[완주=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수해 지역을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운주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다. 2024.07.18 (사진= 완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수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더해 재난위로금을 가구별로 추가 지급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3878명에게 48억17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빠른 지급을 위해 군은 이달 초 예비비 39억7000만원을 투입했으며 현재 계좌번호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로금은 피해조사 및 확정에 따른 세대별 재난지수와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재난지수 3000 이하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별(10만원~50만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3000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 대상 중 세대주 주소가 관외인 세대는 제외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 건물 침수, 소상공인 중 지원대상 제외업종, 중소기업 등에도 위로금을 지원한다.

군은 이웃돕기성금 2억원에 예비비 7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19일부터 위로금을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난지원금에 더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위로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7월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 359억원(공공시설 235억, 사유시설 124억), 복구액 551억원(공공시설 503억, 사유 시설 48억)이 확정됐다.

사유재산은 주택전파 5동, 반파 6동, 침수 192동, 농경지 유실매몰 41.2㏊, 농경지침수 256㏊, 비닐하우스 유실 7.4㏊ 등 1760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