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할까

최기철 2024. 8. 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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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지난 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최종 종결 결정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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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서울의소리 소집 요청' 사실상 거부
대검 예규상 '국민적 의혹 사건' 직권 소집 가능
후임 총장 '인청' 준비 중…임기 한달 채 안 남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지난 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최종 종결 결정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만 해당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어 검찰시민위의 이번 결정은 예정됐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검찰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의 경우 검찰로서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역시 일반 사건과 똑같이 수사할 것을 여러차례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주말인 지난 7월 21일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 총장은 이튿날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 여러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9조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총장으로서는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러나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 관측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까지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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