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단속…31일까지

김혜인 기자 2024. 8.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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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완도~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에 대해 무사증 입국 단속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사증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완도해경은 무사증을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지난해와 비교해 8배 늘고, 올해에만 출입국 사범 25명이 검거되자 이 같은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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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완도해경이 지난 16일 완도~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에 대해 무사증 입국 단속을 벌였다.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4.08.19.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완도~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에 대해 무사증 입국 단속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사증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완도해경은 무사증을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지난해와 비교해 8배 늘고, 올해에만 출입국 사범 25명이 검거되자 이 같은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31일까지 해상 국경범죄 집중단속을 펼친다. 외사 취약지 점검, 심야시간 항구 위장 어선 점검, 여객선 불시 점검에 나선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경침해 범죄 근절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의심 선박이나 사람을 발견할
경우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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