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의료혜택…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현물복지 '연간 9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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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과 무상보육, 건강보험 등에 따른 이른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9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가구소득으로, 일종의 현물복지다.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평균은 각각 673만원, 1211만원이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40대(1449만원)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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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과 무상보육, 건강보험 등에 따른 이른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9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가구소득으로, 일종의 현물복지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전년(881만원) 대비 3.3% 늘어난 평균 91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가구소득(6762만원) 대비 13.5% 수준이다. 통계청은 "가구소득 대비 13.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와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현금 대신 들어가는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의료혜택, 기타 바우처 등의 현물이 해당된다.
가령 의료 분야의 현물이전 소득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다. 교육 분야의 현물이전 소득은 정부가 초·중·고, 대학, 유치원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아이행복카드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보육 분야의 현물이전 소득으로 잡힌다.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평균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평균은 각각 673만원, 1211만원이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40대(1449만원)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896만원), 60대 이상(745만원), 30대 이하(67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의료와 교육 부문의 평균이 각각 449만원, 404만원이다. 의료 부문이 전년대비 6.3% 증가한 반면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0.047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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