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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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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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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