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경기도의원, 무상교복 지원 '현물→현금' 변경 추진

이병희 기자 2024. 8.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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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의원이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현행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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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의원이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현행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 무상교복(현물지원) 정책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잦은 유찰로 학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 의원은 학부모 80% 이상 동의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재석의원 15명 중 8명(민주당) 반대·7명(국민의힘) 찬성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급방식 변경으로 인해 교복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무상교복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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