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이번 주에 출석 일정 확정할 것"

손의연 2024. 8.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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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 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출석 일정을 확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번주 중 일정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여러가지 의혹이나 경위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슈가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해 그렇게 발표했는지 등은 모르겠다"며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이후 절차에 설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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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9일 정례 기자간담회
"곧 일정 확정…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기준"
"하이브 사건 축소 의혹 있으면 수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이번 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출석 일정을 확정한다.

BTS 멤버 슈가(사진=빅히트뮤직)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번주 중 일정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여러가지 의혹이나 경위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하이브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수사팀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늦은 밤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관은 슈가를 도우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이후 슈가는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범칙금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입장문을 내 의문을 자아냈다.

앞서 슈가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빅히트 뮤직도 입장문에서 슈가가 스쿠터 대신 ‘킥보드’라는 표현을 쓰며 ‘500m 가량’ 주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슈가의 기기가 전동 스쿠터로 개인형이동장치(PM)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슈가의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km 이상 운행 불가, 중량 30kg 미만’이라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슈가와 빅히트뮤직이 ‘전동 킥보드’라는 입장문을 낸 것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비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슈가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해 그렇게 발표했는지 등은 모르겠다”며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이후 절차에 설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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