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공급가격 인하한 매일유업,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

박재현 2024. 8.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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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심의·확정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 계약의 공정성 ▲ 법 위반 예방 노력 ▲ 상생협력 지원 ▲ 법 위반 감점 ▲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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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오리온 등도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심의·확정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 계약의 공정성 ▲ 법 위반 예방 노력 ▲ 상생협력 지원 ▲ 법 위반 감점 ▲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 등급 1개 사는 매일유업이 선정됐다. 판매촉진 행사 비용과 공급가격을 인하해 대리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양유업과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등 3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개척 및 입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점,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의 고객 주문 내역을 대리점이 판매하도록 지원한 점, CJ제일제당은 판매촉진 행사 등의 비용 지원과 함께 대리점에 각종 장비와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리온 또한 대리점 판매촉진 비용 지원 등으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행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는 최대 2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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