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상생협약 최우수 '매일유업'…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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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리점과 상생 협력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준수한 최우수 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대리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는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대리점법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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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위원장 표창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대리점과 상생 협력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준수한 최우수 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다. 남양유업과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도 우수 기업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심의한 결과 19일 발표했다.
이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양측이 체결한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위법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위법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대리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신규거래처 개척과 입점 지원금 등을 지급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의 고객 주문내역을 대리점이 판매하도록 이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와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촉진비용 등을 지원했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5개사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주어진다.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는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대리점법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2년, 우수 기업은 1년이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협약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생협력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전속대리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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