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최우수에 ‘매일유업’…2년간 직권조사 면제

이도윤 2024. 8.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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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리점들과 공정한 거래와 협약을 가장 잘 실천한 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심의해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대리점 수령금액과 계약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규에 마련하고, 공정거래를 추진할 부서를 마련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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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리점들과 공정한 거래와 협약을 가장 잘 실천한 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심의해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들이 대리점과 거래할 때 공정거래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 내용과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판매촉진행사 비용이나 공급가격 등을 줄이고, 각종 용품을 제공해 대리점의 매출을 높이려 지원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대리점 수령금액과 계약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규에 마련하고, 공정거래를 추진할 부서를 마련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우수 등급에는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등 세 회사를, 양호 등급에는 오리온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점법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습니다. 다만 법 위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된다면 조사는 면제 없이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올해 전속대리점 비중이 높은 공급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매일유업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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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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