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교육 등 현물 복지 가구당 910만원… 전년比 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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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무상급식과 건강보험,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가 제공한 현물 복지의 규모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회적현물이전소득(현물 복지)은 전년(2021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현물복지를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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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가구소득 대비 현물복지 비율, 47.9%
상대적 빈곤율, 4.8%p 개선 효과
2022년 무상급식과 건강보험,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가 제공한 현물 복지의 규모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회적현물이전소득(현물 복지)은 전년(2021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현물복지를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원이었다. 이는 연간 가구 평균 소득(6762만원)의 13.5% 수준이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현물복지로 무상교육·보육,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다.
현물복지는 소득 1분위 673만원, 소득 5분위 1211만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커졌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현물 복지의 비율은 소득 1분위에서 47.9%, 소득 5분위는 7.8%에 그쳤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 분위는 의료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61.7%로 높았고, 소득 4·5분위는 교육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55.9%, 59.1%로 나타났다.
보통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가구 구성원이 많고, 교육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이 현물 복지 비중 차이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상대적 빈곤율 개선에 기여한다.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1%로 반영 전 대비 4.8%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개선 효과는 2021년 5.1%p 대비 다소 줄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반영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 개선 효과는 5.7~5.8%p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0.047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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