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대리점 상생’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강신우 2024. 8.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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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267980)이 대리점과 상생하는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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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선정
우수업체에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매일유업(267980)이 대리점과 상생하는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한 8개 공급업자의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했고, 최우수 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 등급 3개 사(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양호 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행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정위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대리점법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등)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전속대리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열고 협약에 관심을 두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별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는 등 더 많은 공급업자가 협약에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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