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연복원법’ 정식 발효… 농가 등 실제이행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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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한 자연복원법이 18일 정식 발효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자연복원법은 오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법안 발효에 따라 27개 EU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각 시점에 맞춰 생태계 복원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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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한 자연복원법이 18일 정식 발효됐다. 다만 EU 농가를 비롯해 환경 규제에 반발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실제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자연복원법은 오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법안 발효에 따라 27개 EU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각 시점에 맞춰 생태계 복원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 의견 제시 등을 거쳐 각국 사정에 맞는 세부 계획이 확정되며, 회원국들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EU 기금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자연복원법은 EU가 모든 기후 문제에 대한 세계적 기준점이 되겠다는 ‘유럽 그린 딜’의 핵심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새 법은 EU의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잇단 노력에도 진행 중인 생태계 손실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EU 회원국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법안 이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연복원법은 지난 2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일부 회원국이 식량 생산 감소를 이유로 막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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