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기업지원 강화…폐광지 투자보조금 최대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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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폐광지역 기업 유치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지원은 폐광지역 투자보조금을 비롯해 근로자 이주 및 주거지원금, 물류보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기업경영판로 개척, 세제지원금 등이다.
특히 태백시는 투자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주근로자 지원금과 근로자 주거비(임차료)를 신설해 운영한다.
태백시 이주지원금과 근로자주거비 대상은 투자규모 10억 이상 또는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투자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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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태백시가 폐광지역 기업 유치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지원은 폐광지역 투자보조금을 비롯해 근로자 이주 및 주거지원금, 물류보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기업경영판로 개척, 세제지원금 등이다.
이중 폐광지역 투자보조금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지매입비 최대 10억원, 설비 투자비 최대 20억원, 부지 임대와 본사 이전비를 각각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이주 및 채용지원 보조금은 투자기업이 상시 고용 10명 초과 신규 채용 시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5억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태백시는 투자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주근로자 지원금과 근로자 주거비(임차료)를 신설해 운영한다.
근로자 이주지원금은 지역으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에게 지역사랑상품권(탄탄페이)으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전입 이후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태백시에 유지해야 한다.
부부 근로자 기준 각각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차등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천200만원이다.
근로자 주거비(임차료)는 올해부터 신규 채용된 전입자가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진행된 계약에 한해 월 최대 40만원(최대 6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임차료가 월 4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태백시 이주지원금과 근로자주거비 대상은 투자규모 10억 이상 또는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투자기업이다.
아울러 태백시는 지역 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기존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최대 1천만원, 연간 4천만원이다.
중소기업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이차보전율도 올해부터 기존 3.5%에서 4%로 상향한다.
이 밖에 포장재 지원비, 전시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지원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19일 "차별화된 기업 우대지원으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기업 하기 좋고, 근로자가 우대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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