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도윤 2024. 8.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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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 등은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사업자에 시정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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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기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처리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엔 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 등은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이 있을 때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사업자에 시정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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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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