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 뒤 경찰관 흉기 난동 50대, 국민참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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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무작정 때리고 달아난 뒤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펼쳐진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보고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평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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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신질환 의한 '이상동기' 범죄 판단…치료 감호도 청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행인을 무작정 때리고 달아난 뒤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5시33분께 광주 남구 한 거리에서 지구대 경찰관 4명을 향해 흉기(톱)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에는 송하동 한 도로에서 40대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상가 안에 있는 여주인을 향해 다짜고짜 고함쳤고, 또 다른 행인 B씨가 자신을 막아서자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했다.
경찰은 '누군가가 때려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탐문조사를 거쳐 A씨의 자택 앞에 찾아갔다.
출동 경찰관들은 A씨의 자택 앞에서 폭행 등 앞선 범죄 사실 등에 대해 물어보려 했으나 A씨는 돌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마구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포탄 2발·실탄 3발, 테이저건 등을 쏜 끝에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4주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흉기 난동에 대해서는 '무장한 공권력이 집단으로 찾아와 나를 해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10여 년 전부터 정신 질환 치료를 거부하던 A씨가 벌인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A씨에 대한 기소 절차와 함께 치료·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에 대해서는 사죄한다"고 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는 반국가 세력이 있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처해달라" 등의 주장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펼쳐진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보고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평의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거 조사와 A씨 측 법률 대리인의 변론 등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작해 이날 중 선고한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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