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당근러' 평균 연매출 4천7백만…과세 사각지대에 세금 부과

이지현 기자 2024. 8.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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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당근마켓 SNS〉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 중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평균 47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가 아닌 전자상거래 사업자들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 중 379명은 총 177억 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습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꼴입니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입니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 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1인당 평균 2억 2500만원 수준입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 금액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내역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5월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규모가 큰 525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겁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총 228억 2900만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계속적,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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