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세원 기자 2024. 8.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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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고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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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소비자보호 의무 강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고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사업자 등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 후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e메일 주소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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