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커지는 ‘전세 공포’… 보증사고 7월들어 증가세 반전

조해동 기자 2024. 8.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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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올해 들어 7월까지 3조 원 규모로 발생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 원,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이다.

올해 1∼7월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2637억 원)보다 36.1% 증가했다.

올해 7월의 경우 전세보증 잔액이 늘어 보증사고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HUG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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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후 줄어들다 다시 늘어
6월 3366억 → 7월 4227억
올들어 3조… 전년비 36%↑
HUG선 “점차 완화될 전망”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올해 들어 7월까지 3조 원 규모로 발생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올해 2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 원,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이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 원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3366억 원에서 7월 4227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2637억 원)보다 36.1% 증가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17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506억 원보다 46.5% 늘었다. 올해 7월의 경우 전세보증 잔액이 늘어 보증사고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HUG는 보고 있다.

HUG는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 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 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빌라 역(逆)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4∼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4∼5월 두 달간 72.0%로 같았고, 6월 71.6%에서 7월 70.0%로 떨어졌다. 전세가율이 70%라는 것은 빌라 매매값이 1억 원이라면 전셋값이 7000만 원이라는 뜻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춘천으로 93.3%를 기록했다. 춘천에 이어 인천 미추홀(92.6%), 충남 아산(89.2%), 전북 익산(88.6%)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5%)였다.

금천구(81.0%), 강동구(78.4%)가 뒤를 이었다. 용산구(49.6%)는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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