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 해피머니 분쟁 조정 접수 시작

유덕기 기자 2024. 8.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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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늘(19일)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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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늘(19일)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습니다.
[ http://www.kca.go.kr ]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습니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입니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입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공지,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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