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 이물질 나왔다” 속여…133번 환불받은 20대 연인, 송치

이재은 2024. 8.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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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130여회 식비를 환불받은 20대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연인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 내 요식업 자영업자를 상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인 뒤 133회에 걸쳐 식비 300여만원을 환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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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자영업자만 127명, 식비 300만원 환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130여회 식비를 환불받은 20대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연인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 내 요식업 자영업자를 상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인 뒤 133회에 걸쳐 식비 300여만원을 환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달받은 음식에 실과 같은 이물질을 넣고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에게 보여준 뒤 환불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조사 결과 피해 자영업자만 12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한 자영업자가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배달 업체로부터 취소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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