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카페 건물에 테슬라 돌진사고, 운전자 조작 미숙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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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해 11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60대 운전자 A씨로부터 "기어 변경을 착각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운전했던 테슬라 전기차는 가속 페달 하나로 속도를 조절하는 '원 페달 드라이빙(One-pedal Driving)'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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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해 11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60대 운전자 A씨로부터 “기어 변경을 착각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10분께 용인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A씨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돌진해 건물을 관통하면서 총 11명의 부상자를 냈다.
사고 이후 현장 조사에선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전기차 특수성 때문에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과거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다 8개월 전부터 해당 전기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전했던 테슬라 전기차는 가속 페달 하나로 속도를 조절하는 ‘원 페달 드라이빙(One-pedal Driving)’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스템은 주행 상태로 설정돼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고, 페달을 떼면 회생제동이 작동해 속도가 빠르게 줄어든다.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을 모두 하기 때문에 오조작의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테슬라 차량은 물론 국내 등록된 대부분의 전기차에 적용된 기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어 변경을 착각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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