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등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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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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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개정안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제도가 도입돼있지만,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와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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