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두 번째 재판서 ‘음주운전 제외’ 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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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19일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관계자 3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첫 재판 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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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호중은 짙은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공판 때와 같이 다리를 다소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 진행에 임했다. 김 씨 변호인은 “김호중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씨가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관계자 3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첫 재판 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김호중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검찰 측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올해 10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올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증거 인멸 우려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 제외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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