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이양덕 "‘택시월급제’ 고성과자 임금, 저성과자에 분배돼 기사들 떠나가"
- ‘택시월급제’ 고성과자 임금, 저성과자에 분배돼 기사들 떠나가
- 택시기사 근태 추적? “파악은 되지만 감독은 안 돼”
- 서울의 월급제? “정책 실패.. 10개사 폐업·도산도 이어질 듯”
- “목표는 택시회사의 가동률↑.. 노사 합의시 근로시간 조정 가능해져야” 이양덕>
■ 방송: MBC라디오 표준FM 95.9MHz <손에잡히는경제> (08:30~08:56)
■ 진행: 이진우 기자
■ 대담: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
◎ 진행자 > 그동안 택시 월급제가 서울에서만 일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대신 그 40시간에 맞는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인데 기존 사납금제도를 대체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만 그 효과를 두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이양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문제인지 저희가 상황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요. 일단 쟁점이 어떤 겁니까?
◎ 이양덕 > 심야시간이라든지 명절, 물론 개인택시도 있지만 이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때 1인 2교대 운행 시스템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준 게 저희 법인택시입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진행자 > 기사님들 구하기 어렵다면서요?
◎ 이양덕 > 네. 기사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왜 기사분들이 떠나가느냐 진단을 좀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근로 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좀 열악합니다.
◎ 진행자 > 벌이가 안 된다?
◎ 이양덕 > 그리고는 임금 체계가 유연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충실히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성과자분들이 저성과자분들에게 임금을 분배하는 그런 임금체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분들은 떠나가고 있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 진행자 > 월급제의 핵심이 그거인가 보군요. 과거의 사납금제는 하루에 회사에 가져다줄 돈을 갖다주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월급제라는 게 그럼 어떤 구조이길래, 열심히 일해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까? 다 정액이에요? 그냥?
◎ 이양덕 > 지금 최저임금 수준의 40시간이, 최저임금 기준이거든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40시간이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걸로 치고 최저임금은 주고
◎ 이양덕 > 예.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400, 500, 600 정도를 벌어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도.
◎ 이양덕 > 네.
◎ 진행자 > 월급제를 하면서도요?
◎ 이양덕 > 그렇죠. 기본금 200 베이스에서 400, 500, 600을 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가 400, 500, 600 벌어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걸 가져갈 수 없는 구조. 그 평소에 벌어가던 그 돈을, 200도 못 버는, 그런 근로자분들과 나눠야 한다는 그런 임금 구조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월급제를 도입하면
◎ 이양덕 >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한 만큼 벌어가는 그런 임금 체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그럼 월급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시군요?
◎ 이양덕 > 그렇죠. 월급제를 반대 개정 법안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죠.
◎ 진행자 > 지금 구조는 그럼 월급제를 시행하면 주 40시간이니까 한 달이면 대략.
◎ 이양덕 > 200만 원 정도.
◎ 진행자 > 200만 원 정도는 이제 최저임금으로 받아 가실 거고.
◎ 이양덕 > 네.
◎ 진행자 > 그 과정에서 사납금제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 이양덕 > 사납금제는 이제 법으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이제 성과급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요. 운송 수익금 기준액이죠. 이제 기준액 이상을 벌어오신 분들은 성과급으로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러는데 지금 월급제가 이제 만약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그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의 몫이 작아지는 거죠.
◎ 진행자 > 그 말은 전체 택시 회사의 수입은 같을 수 있는데.
◎ 이양덕 > 네.
◎ 진행자 > 과거에 그럼 사납금만큼도 입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월급 2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으니 그런 구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기사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 이양덕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파이가 줄어드니까 그걸 성과급으로 나누든 어떤 식으로 하든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이양덕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 그러면 사납금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 이양덕 > 과거에 이제 정액 사납금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100% 재원이 다 노출되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정액 사납금제는 세금도 없이 그때는 그냥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 진행자 > 성과급이, 내가 그럼 오늘 얼마의 매출을 내가 올렸으니 혹은 한 달 동안 얼마를 올렸으니 이번 달 성과급은 얼마겠구나 라는 걸 사전에는 예측이 안 되는?
◎ 이양덕 > 예측이 되죠 다.
◎ 진행자 > 예측이 되는 구조인데 그게 예전에 사납금 내고 나서 나머지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성과가 줄어드는 쪽으로 나온단 말이군요.
◎ 이양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나누는 배분 비율이.
◎ 이양덕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열심히 좀 덜 하셨는데도 그거보다 많이 가져가는 분들이.
◎ 이양덕 > 실질적으로 200만 원도 못 벌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200만 원 이상을 줘야된다는.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 비율이 이른바 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 이양덕 > 네.
◎ 진행자 > 지금은 일단은 서울에서만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확대, 지방으로 확대하는 것을 바로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 이양덕 >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확대 시행이 예정이 돼 있죠.
◎ 진행자 > 월급제를 서울의 법인 택시는 지금은 그럼 다 하고 있습니까? 논란은 있습니다만.
◎ 이양덕 > 실질적으로 21년 1월부터 시행이 됐었죠.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월급제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은 그나마 이제 대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사실 200만 원 수준을 맞추기도 힘들지만. 그런데 지방은 이제 확대가 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지방은 실질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 하시면서 지금 겸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시면서 달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 진행자 > 그러니 200만 원 벌이가 안 되더라도 기본급만 난 받아가겠다 하는 분들도 택시기사를 하실 수 있다.
◎ 이양덕 > 그렇죠.
◎ 진행자 > 법인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은 그럼 좀 오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사전에 거른다거나 나중에 거른다거나 하는 방법이?
◎ 이양덕 > 일단 가동률이 지금 예를 들어 100대를 운영하던 회사가 지금 거의 가동률이 지금 30대 40대밖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적어도 한 70대는 이제 운행을 해야지 운송 수지가 이제 적정한 선이거든요.
◎ 진행자 > 택시기사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냥 반갑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 이양덕 > 그렇죠. 그런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서울에서는 법인 택시 중에 월급제를 안 하는 회사도 있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까?
◎ 이양덕 > 대표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직영 회사를 한 7개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2개 회사가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아직 휴업 중입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 월급제 얘기를 첫 번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 진행자 > 월급제 때문에 기사님들이 더 안 오시고.
◎ 이양덕 > 그리고 고성과자 저성과자 이 문제를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정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지금 휴업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롱 이런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월급제를 시행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휴업을 할 수밖에 없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 진행자 > 운영을 하다 보니.
◎ 이양덕 >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는 한 10여개 회사가 지금 폐업을 했고요. 나머지도 어떻게 보면 줄도산 대기 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월급제를 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거두면서 같이 일하고 하면 이상적이긴 한데 처음의 생각은. 실제로 하다 보면 고성과자는 자꾸 불만 생기고 나가고 저성과자는 계속 남아 있고.
◎ 이양덕 > 또 혜택 문제. 근로의 혜택 문제가.
◎ 진행자 >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지금은 그럼 월급제를 서울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월급제를 도입 안 하고 있고 안 해도 괜찮은가 봐요?
◎ 이양덕 > 지금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근데 왜 없냐고 이제 사실은 제가 한번 따져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국가가 그때는 또 임금 체계에 개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형사처벌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민사적인 문제로 확대가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월급제를 시행해도 월급만큼도 매출이 안 나는 기사들이 있다는 건 어떤 분은 훨씬 더 많이 벌어오고 어떤 분은 잘 안 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은 지역에서 돌아다닐 텐데 그리고 손님이 있으면 굳이 안 태우지는 않을 텐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 이양덕 > 의지겠죠.
◎ 진행자 > 의지?
◎ 이양덕 >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다들 열심히 저희 하고 있죠. 저희 이제 법인 기사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인간인 이상 근데 그런 근로 혜택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사례를 제가 보면은 팀스라고 해서 이제 운행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운행 시간 그다음에 대기 시간 영업시간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모니터링이 되겠죠.
◎ 이양덕 > 네. 모니터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진위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당해고 사건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따지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실제로 근로를 해태하신 분들은 차를 10시간을 가져갔는데 영업을 1시간은 1시간 이내 그리고 평균 수입은 보통 한 17~8만 원 되는데 한 4~5만 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면 회사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일부에서는 근태 추적이 된다. 그냥 서 계신 건지 다니고 있는 건지 지금 어디 있는 건지 이게 파악이 되니까 기술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 이양덕 > 근데 이제 법을 도입할 때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사실은 도입이 됐는데 그게 이제 팀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입니다.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 서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STIS라고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들은 다 표시가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운행 시간, 대기 시간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이 되지만 감독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분들이 아주 더운 여름에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는데 너무 또 장시간 에어컨을 켜고 일단 시동을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행 시간으로 이제 막 기록을 해서 근로 시간으로 이제 주장을 할 거고요.
◎ 진행자 > 예. 손님 기다리고 있었다고.
◎ 이양덕 > 그러면 사측에서는 또 또 거기에 또 반발을 있을 거고 이러면 이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00% 어떤 이런 월급제를 개선,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자료는 못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또 월급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도입하자는 뜻이겠죠?
◎ 이양덕 > 네. 2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또 성과급을 다 포함을 하면은 성실히만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만 원이 아닌 300, 400을 벌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자 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그게 지금 힘들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 진행자 > 기본급, 즉 200만 원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기본급보다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만 막으면 나머지는 추가분을 분배하는 방식이니까 성과에 따라서 가능할 것도 같은데.
◎ 이양덕 > 가능하고 이제 좀 이게 기사분들이 모이면은 가동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30~40%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50~60% 이제 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 일을 하니까 벌이가 좀 되는구나.
◎ 진행자 > 택시 회사에, 택시 회사의
◎ 이양덕 > 가동률이 높아지면 성과급이
◎ 진행자 > 사무 보시는 고정비도 있으니
◎ 이양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가동률이 떨어지면 또 나눠갖는 돈이 적어지는 구조도 있겠군요.
◎ 이양덕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목표는 일단 가동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기사들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목표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그럼 뭔가 절충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장하시는 바는 혹시 어떠세요?
◎ 이양덕 > 저희가 이제 법안을 개정안을 우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이제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법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의원분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월급제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은 택시가 나아지느냐.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택시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이 월급제 법안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런 어떤 성과 시스템으로서 근로 형태를 조금 유연화해서 성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사를 유입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서울에서 지금 3년 8개월 동안 지금 시범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 실패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책 실패를 빨리 좀 받아들이시고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시급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개선안에 대한 대안은 그럼 과거의 사납금제로 돌아갈 수 있는?
◎ 이양덕 > 노사가 이제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이제 그런 얘기.
◎ 진행자 > 어떤 식이든지.
◎ 이양덕 > 네.
◎ 진행자 > 말씀을 들어보니 사납금제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사납금이 예를 들면 하루에 15만 원이라고 하면 택시 10대가 돌아다니는 회사는 150만 원을 벌어올 텐데 택시가 2대만 돌아다니면 30만 원밖에 못 벌어오잖아요. 회사로 들어가는 돈은.
◎ 이양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차피 30만 원 가지고는 회사 운영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회사에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사납금제로 돌려도 기사를 못 구하면 어차피 회사 택시회사는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군요.
◎ 이양덕 >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게 과거 사납금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사납금제는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기사분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성과급에 맞는 세금도 낼 거 다 내고 가동률도 높이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 진행자 > 회사도 운영하고
◎ 이양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자면 기본적으로 택시 기사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겠군요? 회사에 노는 택시가 있어서는 말씀하시는 구조가 안 만들어지겠네요. 어떤 식이든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벌어와도 기사가 별로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로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고 나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을 테니까.
◎ 이양덕 > 그러니까 기사가 좀 일을 해서 본인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새로 발의한 법안에는 그런 안이 들어 있습니까?
◎ 이양덕 > 예. 지금 발의한 법안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의 주 40시간제는 유지를 하면서 예외 조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할 시에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소정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 진행자 > 40시간 어치 안 주더라도.
◎ 이양덕 > 안 주는 예. 40시간 기본급입니다. 40시간의 기본급은 낮게 성과급은 많이 예를 들어 기본급은 높게 성과급은 낮게 이런 좀 유연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 진행자 > 어떤 구조든지 택시업계로 자꾸 인력이 들어와서 쉬는 택시가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 이양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안이든 알겠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어떤 갈등의 원인이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양덕 전무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양덕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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