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명 동시 투약 가능... 1800억 상당 코카인 밀수 일당 적발

인천/이현준 기자 2024. 8.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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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형태로 들여와 고체로 가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캐나다 국적의 A(55)씨에게 압수한 코카인./뉴스1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밀반입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코카인을 마약 탐지견도 찾기 어려운 액체 형태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멕시코계 캐나다인 A(55)씨와 내국인 B(2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캐나다 마약 범죄조직의 고위급 인물로 파악된 A씨 지난 4~6월 해외에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철제 용기에 담아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액체 코카인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강원도 한 공장에서 세탁비누 모양의 고체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콜롬비아계 외국인 2명을 쫓고 있다.

A씨 등이 만든 고체 코카인에는 캐나다 밴쿠버의 마약 범죄조직을 뜻하는 ‘UN’이라는 글자가 각인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과거 미국 등지에서도 코카인을 밀수하다 검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 코카인은 마약 탐지견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고 액체로 들여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0일 내국인 B씨 등이 A씨에게 받은 고체 코카인을 국내에 유통시키려다가 해경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10일 새벽 1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반포공원 주차장에서 코카인 거래 현장을 급습한 해경은 A씨 주거지 등에서 총 60㎏의 코카인을 압수했다. 약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800억원 상당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최대 규모의 사건”이라며 “국제 마약조직과 국내 마약조직이 연계된 범죄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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