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개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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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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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다.
시는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적용하면서 일부 개선점을 찾아냈다.
이에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 △재건축·재개발 사업 특전 동일 적용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 특전 적용 등 3개 분야를 개선하고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을 통해 특전 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운용 폭을 넓혔다.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공개 공지, 녹색건축 인증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용적률에 특전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다른 특전을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특전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용적률’과, 용적률의 최대치를 규정한 ‘허용용적률’ 사이의 간극을 넓힐 필요가 있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을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8일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예를 들면 기준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에서 190%로, 준주거지역 350%에서 337%로, 일반상업지역 600%에서 585%로 하향된다.
두 번째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특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을 단독·공동도급, 하도급, 설계자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했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세부 운영 기준’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지역 자재, 지역 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는 동일 특전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세부 운영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이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부지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신규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구역 지정(용적률 결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소 10% 이상 특전 산정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마련해 관할 모든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기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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