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상법 개정

세종=김민정 기자 2024. 8. 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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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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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 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간이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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