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안내표지 교체

이호진 기자 2024. 8.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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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안내표지를 전면 교체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로부터 10m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7일부터는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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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안내.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안내표지를 전면 교체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로부터 10m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7일부터는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확대됐다.

교육시설 출입문으로부터 50m로 정해져 있는 학교절대보호구역 내 흡연도 계속 금지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확대된 금연구역 범위를 알리기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집 28곳과 유치원 13곳, 학교 28곳 주변에 금연표지판을 새로 부착하고, 지역 곳곳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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