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 항쟁? 사건? 곧 80주기인데 이름 없는 4·3…"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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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추념일이 오는 2028년 80주기를 맞는 만큼 제22대 국회가 4·3의 올바른 이름를 찾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시됐다.
1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1차 공동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한 건 발제자인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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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4·3 희생자 추념일이 오는 2028년 80주기를 맞는 만큼 제22대 국회가 4·3의 올바른 이름를 찾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시됐다.
1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1차 공동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한 건 발제자인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이었다.
양 부회장은 "그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정명(正名·바른 이름) 문제는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4·3평화기념관이 아무 것도 새기지 않은 백비(白碑)를 전시하며 정명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지만 국회에서 4·3특별법 제2조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4·3특별법 제2조(정의)는 4·3을 '제주4·3사건'이라고 규정하며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양 부회장은 "학계 일부는 '소요사태'라는 용어를 비판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학살, 항쟁, 사건 등이 적절한 명칭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개정이 어렵다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정의 내용을 가져오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보고서는 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해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과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양 부회장과 같은 의견을 냈다.
특히 이 의원은 "4·3은 국가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국가 보상금까지 지급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소요사태로 규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2대 국회는 4·3특별법 제2조를 수정해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혁태 제주MBC 보도국장은 "정의의 문제는 아주 오래되고 복잡다단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논쟁적 영역으로 남겨 두고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끊임 없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과 우선 순위를 놓고 볼 때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희생자 범위 확대 △국가폭력 주요 책임자 처벌과 서훈 박탈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처벌 △유족 피해회복 조치 △무호적자 보상급 지급 규정 △특별재심 조항 개정 △제주 외 지역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연좌제 피해 조사와 구제 조치 △거짓 신고 처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과 도의회, 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도기자협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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