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상공인 피해구제 강화"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8. 19.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6개 법률로 흩어져 있던 법제를 아우르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 내용은 ①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②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며 ③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17년 만에 일원화된 법률 마련
연합뉴스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6개 법률로 흩어져 있던 법제를 아우르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 내용은 ①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②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며 ③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은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이후 공정위 소관 △가맹사업법(2008년) △하도급법(2011년) △대규모유통업법(2012년) △약관법(2012년) △대리점법(2016년)에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돼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영세법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2007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이래 약 3만여 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 매년 수백억 원 상당의 경제적 성과(조정성립금액, 절감된 소송비용)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접수건수는 3481건, 경제적 성과는 1308억 원이다.  

다만 지난 17년간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해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제정 법률안을 마련해 확정된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