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의회 조속한 정상 운영 위해 고위공무원 파견

유재형 기자 2024. 8.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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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제8대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해 8월 26일자로 시 고위 공무원을 시의회로 파견 근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령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등으로 후반기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시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고위공무원을 파견해 제8대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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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제8대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해 8월 26일자로 시 고위 공무원을 시의회로 파견 근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령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등으로 후반기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시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의장 선거 파행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고위공무원을 파견해 제8대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회의 후반기 의사일정 운영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고시 출신의 간부공무원을 파견하게 됐다”며 “의회 전입자의 보직은 의장 선거 파행에 대한 조사 일정과 파견 요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울산시로부터 인사권이 분리돼 시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의 임면권을 갖고 관련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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