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기프티콘’ 분쟁조정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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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관련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은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집단분쟁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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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관련 민사 소송 제기한 경우, 신청 대상서 제외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관련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이러한 분쟁 조정 건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진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은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됐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의 경우,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구매 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 금액·결제 방법·결제 카드사명·주문 번호·영수증) △ 상품권 잔여 금액과 유효 기간 확인 자료 △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또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 자료(내용 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 표시)와 사업자의 계약 이행 거절 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필요하다.
집단분쟁 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집단분쟁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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