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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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과 정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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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과 정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제공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현황 자료를 활용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사업체와 대상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를 홍보하고 비자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다르게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불린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돼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이면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그동안 법무부가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전환 대상자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현황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4년 이상 체류 기간 등 전환 요건에 맞는 외국인에게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어려웠다.
비자 전환을 위한 대상자 요건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등이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쿼터는 308명으로, 시군별 배정 없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고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 담당부서로 추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8월 중 개소하는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비자(F-2-R·F-4-R)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매년 1만 8천여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은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 단위 정주가 가능해 지역 이민정책 관점에서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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