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먹튀 막는다"…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철 기자 2024. 8.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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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등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 사업자들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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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대통령 재가 후 이달 국회 제출 예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 공정거래법 등에 적용된 동의의결 제도가 전자상거래법에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내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고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를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등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사업자들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과 함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한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개정안의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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