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제도’ 순항… 3개월간 4만4000여 명 신청

염창현 기자 2024. 8.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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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는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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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격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 뒤 11월부터 지급
수혜자 더 늘어날 수 있게 지원 대상 확대 등 적극 검토

정부가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서류 접수 기간에 어업인 4만4000여 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2만5000 어가, 어선원 직불금 8300여 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만1000 어가 등이었다. 해수부는 오는 10월까지 신청자의 어업 소득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11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수산 공익직접직불금 대상자로 예비 선정된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조업 중인 어업인들.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는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또 정주 여건 악화, 고령화, 시설 낙후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을 살리자는 취지도 담겼다.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한 뒤 이를 준수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소규모 어가 직불금 및 어선원 직불금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이다. 어가당 연간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오른 13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이나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격 요건은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가당 연 80만 원이 지원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는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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