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생 7년 만에 포항지진 촉발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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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바람에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넥스지오 컨소시엄 연구사업 총괄책임자 A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등에 대해서는 "넥스시오 컨소시엄 측이 허술한 보고를 올렸고, 이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확인돼 지진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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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바람에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넥스지오 컨소시엄 연구사업 총괄책임자 A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지진 발생 7년 만이다.
A 씨 등 5명은 2010년부터 7년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던 중 지하 4㎞에 2개 지열정을 뚫어 5차례 수리자극을 진행했다.
이들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아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한 혐의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7년 8월 연구단 내부적으로 '지진위험도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5차 수리자극을 진행할 때는 320톤의 물만 주입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1400톤 많은 1722톤을 주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등에 대해서는 "넥스시오 컨소시엄 측이 허술한 보고를 올렸고, 이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확인돼 지진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기간 직접 수사를 했고, 정부조사단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견해와 의견을 수렴해 피고인들의 과실 범위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일괄 고소한 전직 대통령과 장관, 해당 정부 고위직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3개월가량 남아 있어 정부 고위직에 대한 기소가 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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