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진한 테슬라 차주 “기어 변경 착각”

김명진 기자 2024. 8.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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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페달 드라이빙’ 오조작 가능성도
14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이 한 카페 건물로 돌진한 뒤 땅에 처박힌 모습. /연합뉴스

경기 용인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이 한 카페 건물로 돌진해 11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가 사고 원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1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60대 여성 A씨는 전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후진하려고 했는데 기어 변경을 착각해 착오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차량에는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가속 페달만으로 가감속·정지가 가능한 기능이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기만 해도 차를 멈춰세울 수 있다. 차가 감속하거나 멈출 때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 제동에 활용된다. 테슬라뿐 아니라 국내에 등록된 대부분의 전기차에 적용된 기술이다.

A씨가 사고를 냈을 때도 이 기능을 이용했다. 그는 주차 중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바꿨다고 착각해 가속 페달을 그대로 밟았고, 차량은 앞으로 질주했다. A씨 테슬라 차량에는 브레이크 페달이 있었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차량을 감속·정차하는 데 익숙했던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과거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다 8개월 전부터 테슬라 전기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A씨가 기어 변경을 착각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A씨가 모는 테슬라 전기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60대 A씨 등 3명이 안면부 열상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50대 B씨 등 카페 손님 8명도 경상을 입었다. A씨 차량은 카페에 도착해 주차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건물 통창으로 돌진했다. 카페 손님들과 집기 등을 덮친 뒤 건물을 관통해 반대편 창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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