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법개정안 의견 기재부 제출… "기업의 투자·소득 사회환원 촉진해야"

장우진 2024. 8.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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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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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관련해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는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이유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만 적용되는데,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고환원' 기업,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주 공제율 확대(3~4%→10%)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며,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기투자분 공제율은 작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일반시설 기준 1→3%)된 후 현재 일몰됐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이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뤄지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을 일몰로 해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또 배당에 대해 기업 소득을 사회로 환원하는 수단이라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 배당은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됐지만 2018년부터 제외됐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의 주식 등 재산 기부는 공익법인에게 있어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 중에 하나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한도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된다. 조세부담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한경협 설명이다.

한경협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서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에서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중단 시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산업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9년까지 최소 5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WTO(세계무역기구)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한국은 현재 TC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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