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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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9~11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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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9~11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상수도사업소는 9~11월 고지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할 예정이며, 수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2년간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1896세대로,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일괄로 발송할 예정이다.
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침수주택 청소와 가재도구 세척 등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수해 피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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