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중고거래".. 당근 '큰손들' 연 매출, 이 정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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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379명입니다.
이들은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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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4673만 원 수준
상위 10명, 22억여 원 신고
"과세 사각지대 해소 만전"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379명입니다.
이들의 총 신고 수입은 177억 1,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673만 원 수준입니다.
이들은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입니다.
특히 수입 금액 상위 10명은 22억 5,4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1인당 평균 2억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 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 금액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 원, 1인당 평균 4,343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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