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 공익 직불금 11월부터 지급…올해 4만4000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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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자의 지급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해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5톤(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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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자의 지급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해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5톤(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접수기간 동안 4만4000여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수산 공익직불금 대상자로 예비 선정되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수산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지급대상자 확정 전에 이수해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공익 직불금이 어업 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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