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급·2시간 이상 환불…코레일, KTX ‘궤도 이탈’ 추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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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산천 열차의 궤도 이탈로 차질을 빚던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 가운데 코레일이 추가 보상에 나섰다.
19일 코레일은 "지난 18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 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에 대해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오늘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보상안에서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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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산천 열차의 궤도 이탈로 차질을 빚던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 가운데 코레일이 추가 보상에 나섰다.
19일 코레일은 “지난 18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 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에 대해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오늘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KTX 지연 관련 택시비 등 추가 보상을 시행하고 보상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38분쯤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며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정차했다. 코레일은 정차 후 확인한 결과 18호 차의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타도록 조처됐지만 이후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 선로로 양방향 운전을 시행해야 했다.
또한 일부 KTX 열차는 일반선으로 우회해 운행하면서 애초 예정된 운행 시간보다 수 시간씩 지연돼 무더위 속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코레일은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보상안에서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체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차례대로 환불 처리된다.
또한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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