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보유세 토론회…"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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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과도해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SH공사는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을,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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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행한다.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과도해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SH공사는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을,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 주도로 주택·도시·세무 등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만큼 여기에 투기 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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