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부선 복구 완료… 코레일, 장시간 지연에 추가 보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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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선 KTX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 복구가 완료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등 대체교통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을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대체교통비와 입석 보상은 코레일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고, 지연열차 환불은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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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선 KTX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 복구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5시 11분쯤 선로 복구가 완료돼 경부고속선 열차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38분쯤 동대구역에서 신경주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정차했다. 이 사고의 여파로 동대구역에서 부산역을 향하는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다.
사고원인은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인한 궤도 이탈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등 대체교통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을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대체교통비와 입석 보상은 코레일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고, 지연열차 환불은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된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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