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카페 전기차 '돌진'··· "운전자 조작 실수" 잠정 결론

박민주 기자 2024. 8.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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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A 씨가 기어 변경을 착각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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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변경 착각했다" 운전자 진술 확보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차량이 돌진해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용인=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용인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 씨에게 “기어 변경을 착각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에 대해 A 씨의 운전미숙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페달 하나로 속도를 조절하는 ‘원 페달 드라이빙’ 시스템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A 씨는 8개월 전부터 해당 전기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A 씨가 기어 변경을 착각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께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A 씨가 모는 테슬라 전기차가 돌진해 11명의 부상자(3명 중상·8명 경상)가 발생했다. A 씨 차량은 카페에 도착해 주차하던 중 속도를 높여 건물 통창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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