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수위 상승' 19~23일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박상수 기자 2024. 8. 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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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라 23일까지 5일간 목포시, 영광·진도군 일원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9일부터 23일 사이 목포시의 해수면은 최고 5.09m, 진도군 4.14m, 특히 영광군은 7.12m까지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만조 시 저지대 침수 등 해상추락,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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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최고 7.12m까지…저지대 침수 등 주의 당부
[목포=뉴시스]침수피해 대비 나선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4.08.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라 23일까지 5일간 목포시, 영광·진도군 일원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9일부터 23일 사이 목포시의 해수면은 최고 5.09m, 진도군 4.14m, 특히 영광군은 7.12m까지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만조 시 저지대 침수 등 해상추락,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파·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안전 정보 제공 및 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갯벌이나 해안가 등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물때 정보를 확인하시고,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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