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9월 30일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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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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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호중 측은 두 번째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또한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후 반나절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호중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가 거짓 자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훼손 등 사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김호중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으나 그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탓에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는 빠르면 10월 중순에서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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