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금고 신규지정 공개경쟁 공고…‘4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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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운영할 금고 신규 지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9일 홈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 지정 공개경쟁 공고'를 게시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내 금융기관 가운데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지정하며, 공개경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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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운영할 금고 신규 지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9일 홈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 지정 공개경쟁 공고’를 게시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금고 지정 신청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기간을 거쳐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내 금융기관 가운데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지정하며, 공개경쟁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8점)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22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7점)이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도교육청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교육비특별회계의 각종 세입금 수납과 보관, 세출금 지급, 여유자금 예치와 관리, 세입·세출 내역 전산기록 유지, 교육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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