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궤도이탈 사고 추가보상안…'택시비 지급·전액 환불'

김동규 기자 2024. 8. 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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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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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내역 접수하면 신속 조치"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이 운행 지연을 겪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독자 제공) 2024.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택시비 지급은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코레일홈페이지(www.letskorail.com) VOC 메뉴에서 접수 가능하다.

코레일 지연 추가보상조치 내용.(한국철도공사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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